안녕하세요? 채권액에 맞게 잡힌 담보에서 담보의 가치가 떨어져 채무액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담보 대신 다른 재산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담보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재산에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과잉가압류 문제를 지적할 경우에는 기존 담보의 가치가 떨어져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이 안된다면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