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다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합의는 안하고 공탁금도 안받겠다 했는데 상황상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굼하네요.

질문 정리

1. 공탁금을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어디로 방문을 해야 하나요?

3. 공탁금 금액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4. 제가 공탁금을 받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5. 공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탁통지서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해당 공탁이 이루어진 법원의 공탁계를 직접 방문해 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정확한 액수는 이미 수령하신 공탁통지서에서 확인하시거나, 대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혹은 법원 창구를 방문해 직접 조회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가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으로 보아 양형에 일정 부분 반영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를 적절히 제출하면 통상 당일 내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처리 시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