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어두어도 수령을 안하겠다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수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부 경우라도 그 이후에 수령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기존 수령 거부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원 공탁계 방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