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마무리 하기로 해서 걸었던 공탁금을 다시 회수하고자 하는데
제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수령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공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탁금의 반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공탁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해 판단하여 공탁금을 반환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공탁금의 반환을 원한다면, 작성자분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형사공탁금이 아니라면 공탁금을 보관하였던 당사자도 회수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이 수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 형사공탁금이라면 피해자만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