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을 시청한 피의자가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아청물인지는 알았지만 미성년자라서 아청법이 있는줄 몰랐다는 점과 반성중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정도의 수위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죄질이 안좋은 경우라면 벌금형까지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일률 적으로 처벌 등을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아닙니다. 미성년자라면 위법행위 등의 경우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있는줄 몰랐다는 점과 반성중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