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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기한뿔영양114
신기한뿔영양114
24.03.29

교통사고후 도주후미조치와 도주치상(뺑소니) 차이에서 상해요건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람이 안다치면 상해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뺑소니가 아니고 도주후미조치로 소제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힌던데 이 때 상해요건이란게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전치2주? 전치3주? 이런 진단으로 성립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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