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전치 2주의 경우에는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와 보는 경우로 나눠지게 되며, 3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상해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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