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저희집 동거인으로 넣어줄 경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친구가 분양 때문에 저희 집 동거인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따로 신경써야하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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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동거인으로써 친구를 전입신고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목적상 실입주가 아닌 청약등을 위한 위장전입의 경우 불법으로써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는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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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신경써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인이니 소정의 월 임차료 정도는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때문이라면? 위장전입을 하시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행위로 적발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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