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면접과정이나 내용을 촬영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추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내용 촬영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목적과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및 이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 면접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는 변호사님의 법률자문을 거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