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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1.05.18

게임에서 성적인 패드립 욕 하는거 성희롱으로 고소되나요?

성희롱은 모욕죄와 다르게 특정성이 필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에서 저에게 너네 엄마 따먹었다 너네 엄마 맛있다 이런식으로 성적인 패드립 하는거 고소가 되나요? 저에게 하는거지만 저에게 성희롱을 하는게 아니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적인걸 고소할때는 성적 욕망 욕구 유발 목적 없으면 해당 안된다는대 고소가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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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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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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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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