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한테 쌍욕이나 패드립했을때
니에미나 니에미창x 같은것도 성적수치심이 생겨서 무조건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모욕죄인가요? 패드립같은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은 성적으로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는 표현으로 공연성이 없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높습니다.
모욕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나 공연성등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위의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욕설에 가까운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매음은 그 처벌규정 자체에 다소 모호하며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바 가급적 엄격하게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해당 사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