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에서 고등학생들이 일반인을 폭행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이 학교밖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몰래 사서 마시고 술기운에 지나가는 일반인 한명과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 가해자는 학생신분이라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폭행할 시 일반 폭행죄가 문제되며,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바, 일반인 대상 범죄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쁘다면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의 범죄처럼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한 행위라도 학생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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