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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교밖에서 고등학생들이 일반인을 폭행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이 학교밖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몰래 사서 마시고 술기운에 지나가는 일반인 한명과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 가해자는 학생신분이라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을 폭행할 시 일반 폭행죄가 문제되며,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바, 일반인 대상 범죄는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쁘다면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의 범죄처럼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도 합니다.

    •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한 행위라도 학생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