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만근하여야 발생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일 중 2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