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 까지 아친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 일을 하는데
중간에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평일 중 2일 정도를 일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할거 같은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