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서 문의합니다.
월~토 까지 아친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 일을 하는데
중간에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 평일 중 2일 정도를 일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할거 같은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근'에 해당하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선생님은 월~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 평일 5일간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평일 5일은 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일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결근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무단결근인 경우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경우 포함)한다면 주휴일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결근일이 있다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만근하여야 발생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있는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평일 중 2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사용자의 부탁이나 휴가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2.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이틀 결근시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고,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2일을 결근하시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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