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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1

임금 체불 상황에서 노동자는 어떤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 상황에서 법적인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 상황에서 노동자가 어떤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로 인한 손해 배상, 해고나 징계의 불이익 방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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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싫으므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는 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 해고 방지 등의 보호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자체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이 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과 무관하게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체불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