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네이버에 질문을 올렸는데요
"윗집이 너무 쿵쾅거려서 죽여버리고 싶어요"라는 글과 함께 글을 적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가보고 홍천가서 혼자살아라"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살아서 이런 글은 처음 받아보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제가 답글로 제가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일단 캡쳐를 한다고 하니 그 뒤로 저한테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말이 예비살인음모죄인거 같은데" 라는 글을 적으며 자신도 캡쳐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저 사람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했으며 그리고 뭐 있어 보이려고 예비살인음모죄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심지어 "같은데"라는 확실하지도 않는 글을 적었는데 이 사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그사람 지식인 답변을 보니 하루 종일 답변만 9시간 정도를 제외하고(잠자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다는거 같은데 진짜 모욕죄 성립이 되면 바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잠도 못자고 짜증나는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