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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꽃무지129
외로운꽃무지12921.06.27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네이버에 질문을 올렸는데요

"윗집이 너무 쿵쾅거려서 죽여버리고 싶어요"라는 글과 함께 글을 적었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 가보고 홍천가서 혼자살아라"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살아서 이런 글은 처음 받아보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제가 답글로 제가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일단 캡쳐를 한다고 하니 그 뒤로 저한테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말이 예비살인음모죄인거 같은데" 라는 글을 적으며 자신도 캡쳐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저 사람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했으며 그리고 뭐 있어 보이려고 예비살인음모죄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심지어 "같은데"라는 확실하지도 않는 글을 적었는데 이 사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그사람 지식인 답변을 보니 하루 종일 답변만 9시간 정도를 제외하고(잠자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다는거 같은데 진짜 모욕죄 성립이 되면 바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잠도 못자고 짜증나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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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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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글과 답변글을 통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 불특정다수가 그 글을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고,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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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이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모욕적 내용의 댓글이라고 하여 바로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이에 대한 특정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직접 본인의 신원 등이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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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위 글 내용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즉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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