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2. 병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월에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