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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대벌래285
놀라운대벌래28523.01.02

입사 1년 미만자가 만근 개념 문의요

입사 1년 미만자가 만근 개념 문의요

만근이라는 개념이 1개월에 80% 이상 근무를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하루라도 안쉬고 근무를 해야 만근인건가요??

연차는 1년에 80%이상 근무시 15개 연차가 생기는걸로 아는게

월차일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12/09일 입사자가

12/15일 병가로이한 무급 휴가

그럼 1월 09일에 월차 1개가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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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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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개근이란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결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병가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병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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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약정된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한달 개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월 9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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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하여야 합니다.

    2. 병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월에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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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1개월간 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도 안쉬고 근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급휴가가 출근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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