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년 미만 근로자가 근무 기간 1년 미만일떄 1개월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 기간 제외하고는 월 1일 발생하는데 그럼 만 1년이 되는 날에는 15일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전년도 근무 80프로 이상이므로)
2. 그리고 만일 만 1년이 지나고 나서 휴직을 3개월 정도 해서 출근율이 80프로 미만일 떄 다음 해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월 1개씩 발생인가요? 아니면 9/12 x 15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80% 이상 근무이므로 15일 발생이 맞습니다.
2. 80% 미만일 때는 만근한 달에 대해 1개씩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직 1개월이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개근한 달만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15일 발생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느 휴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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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휴직기간을 포함해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