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위헌 소지는 없나요????
암행 순찰차는 위헌에 소지는 없나요? 과속카메라는 국민의 알 권리로 인해 위치는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행 순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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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행순찰차 논란에 대하여 과잉단속, 함정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찰청의 입장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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