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3000만원 연12% 다갚는날까지 금원 지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가집행가능
원고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상담 판결을 받고 기한이 끝나자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동안의 병원비랑 호텔숙박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진단서에 전치3주가 적혀있었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기입되어 있었는데 입원을 안하고 다른병원에가였고 3주가 지난것까지 해서 100만원 상당의
병원비를 청구하였으며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것으로 2000만원 청구
호텔에서 숙박을 하였는데 숙박비 1000만원 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자신이 경찰이 오기전 자해한것으로 끊어내었으며 의식을 잃었다 하는데 의식을 잃은적이 없습니다
보호자로 어머니가 같이 가셔서 증언이 가능하십니다
그전부터 원고는 부모님을 다회 폭행(몸에 상처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며 연락을 계속 하고싶으면 돈을 보내라 아니면 회사 인사과에 신고할것이다라며 협박을 하며 돈을 갈취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병원비는 부모님이 다 내주셨고
(결제내역과 병원비로 쓰라고 보낸 송금내역이 있습니다)
지낼곳이 없다는 사람이 1박에 40~50만원 가량하는 5성급 호텔에 숙식을 하면서 그것을 피고에게 청구하는것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제출한 서류가 정신과 진료내역이나 상담 내역이 아닌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소 소득금액증명원인게 이해가 안되어 3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소송비용도 안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너무 말이안된다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결국 법원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만큼을 인정하시거나 전혀 인정을 안할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도 마찬가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