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금 성격인 선수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선수금이 입금된 시점이 아닌 시간이
경과된 지금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완료가 되는 시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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