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말부터 승려가 출가 할때 국가에서 그 신분을 인증해주던 제도로 조선 초기에 강화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예조에서 도첩을 발급, 승려가 죽거나 환속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조선은 억불숭유 정책을 표방하면서 일반 양인들이 승려로 출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양인의 승려화는 농민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조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의 약화를 초래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불교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 숭유억불을 주창하는 조선의 정책과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군역에 충당해야 할 양인이 승려화 되면서 군역이 감소되는 부정적 요소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승려의 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도첩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시작되어 당나라 때 제도화 되었던 것을 고려 말 도입한 것으로 이후 조선 태조때 강화되어 승려가 되려고 하는 자는 양반의 경우 포 100필, 양인은 150필, 천인은 200필을 바치도록했으며 세조 때 교종과 선종 본산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포 30필을 바치는 자에게 승려가 되도록했습니다.
세조 때 실시한 승려 신분증 제도인 도첩제는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로 승려의 수가 매우 많았으나 조선 초 아직 왕권이 확립되기 전 이들 모두 양민으로 만들면 반란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우려해 세조 때 승려 신분증을 만들어 극히 소수만 승려로 인정해주고 대다수는 양민으로 만든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