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조사 후 가압류 법적책임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못받아서 소송중인데
재산은닉의 가능성이높아
인터넷에서 업체를통해 재산조사를 해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싶어요
저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중이며
업체는 집행권원이없어도 해줄수 있다고합니다.
집행권원이없어 은행은 안나오지만
부동산은 조사가능하며,
제가 불법아니냐하니
1.처벌받으면 조사한 자기가 처벌받지 저는 처벌받지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만약 피고가 부동산어떻게 알아냇냐고 딴지를 걸엇을때
저에게 어떤 법적책임이있고 얼마나큰죄인가요?
3.이럴경우에대한 판례가 있나요? 인터넷을 아무리찾아도 정보가없네요
‘멋대로 신용조회’ 변호사등 무혐의 논란 - 경향신문 AMP - https://m.khan.co.kr/article/200612281833191
이건 2006년도 얘기라 달라질수도 있을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지시한 자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딴지를 걸었다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점이 수사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처벌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하게 조사를 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3542 판결 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판례를 찾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신용 조사 업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동산의 경우 공시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를 조회 하는 경우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다른 방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