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설정 시
재산 조회가 필요한데 법원 앞 명함주시는 분들(재산조회 업체)에게
의뢰 시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다른 정식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민사 전이라 재산명시신청도 불가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재산 등은 임의로 조사를 하기 어렵고 해당 추심 업체 들은 법인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타 관련 사항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적법한 방법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가능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강제집행권원이 없는 한 재산조회를 할 수 없고, 소송 중 조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