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설정 시
재산 조회가 필요한데 법원 앞 명함주시는 분들(재산조회 업체)에게
의뢰 시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다른 정식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민사 전이라 재산명시신청도 불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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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재산 등은 임의로 조사를 하기 어렵고 해당 추심 업체 들은 법인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타 관련 사항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적법한 방법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가능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강제집행권원이 없는 한 재산조회를 할 수 없고, 소송 중 조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