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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날다람쥐265
단호한날다람쥐26523.03.24

돈빌려주고 받을때 상환증? 인수증? 써줘야 될까요?

제가 지인 A에게 (공정증서차용증)으로 천만원 빌려준후 며칠뒤 카톡으로 또 빌려달래서 천만원 총 2000만원(차용증안씀)을 빌려줬습니다.

상환날짜에 못갚아서 A의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1000만원 한달뒤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좌로 받은 상태입니다.

A가 아버지가 상환증? 인수증?을 써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대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1. 실제로 차용증을 쓴것은 천만원인데 혹시 이걸 써서 법상으로는 천만원빌려주고 천만원갚은건데 무슨말이냐 해서 천만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2.계좌로 천만원 받은건 사실이니 상환증말고 현금받았다는 인수증을 써주면 될까요?


3.제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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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가로 빌려준 천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해야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상환증을 작성해주었다고 하여 위 천만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상환증, 인수증 중 어느것을 써줄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양자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은 추가 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이 없는 상태인바, 이에 대한 차용증을 반대급부로 요구해보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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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빌려주셨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며,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편에 확인서를 요청하시거나 통화녹음을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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