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가로 빌려준 천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해야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상환증을 작성해주었다고 하여 위 천만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상환증, 인수증 중 어느것을 써줄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양자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은 추가 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이 없는 상태인바, 이에 대한 차용증을 반대급부로 요구해보시기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