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얼마 전에 피부과 포인트 475000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하길래 350000원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피부과 방문하여 포인트 사용 하려고 했는데 할인 적용 되는 품목은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 하고 사용 가능 요일도 따로 있더라구요
월요일부터 목요일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판매하기 전에 이런 말 하나도 안 해 주고 판매 하고
그리고 포인트 적용 하려고 할인 안 됐을 때 가격으로 문의 했더니 포인트 쓰는 것보다
할인 적용된 시술을 현금으로 지불 하는 게
돈을 반으로 절약할 수 있더라구요
제가 포인트를 사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판매 전에 포인트를 사용 가능한 요일과
할인 적용 되는 시술에는 사용 불가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해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시술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