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포인트 양도 사기문의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얼마 전에 피부과 포인트 475000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하길래 350000원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피부과 방문하여 포인트 사용 하려고 했는데 할인 적용 되는 품목은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 하고 사용 가능 요일도 따로 있더라구요
월요일부터 목요일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판매하기 전에 이런 말 하나도 안 해 주고 판매 하고
그리고 포인트 적용 하려고 할인 안 됐을 때 가격으로 문의 했더니 포인트 쓰는 것보다
할인 적용된 시술을 현금으로 지불 하는 게
돈을 반으로 절약할 수 있더라구요
제가 포인트를 사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판매 전에 포인트를 사용 가능한 요일과
할인 적용 되는 시술에는 사용 불가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해서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시술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현금처럼 쓸수 있다고 말 했다면 할인적용되는 시술에 대한 미적용 사실을 숨긴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적극적인 기망 즉 사전에 위의 제한을 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포인트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구매자측에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이 이에 관해 구체적인 기망을 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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