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경락 샵 10회권을 끊고 왔어요.
10-15분 정도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제 후에 환불 규정을 보여주더라구요. 환불이 불가능한 패키지이고 환불 받고 싶으면 화장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며 사인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인을 했고, 이번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락을 받지 못할 것 같아 환불을 요구했어요. 아직 관리는 시작 전이구요.
그런데 환불이 불가능한 패키지라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말이 되냐 따지니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위약금 10퍼를 지불해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으니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제하고 24시간이 지나 상담비용 20만원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약금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상담비용은 이해가 가지 않아 그건 내지 못하겠다고 하니 제가 그렇게 명시 되어 있는 환불규정에 싸인을 했다고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위약금 말고 다른 비용 청구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 소비원에 물어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이런 경우, 제가 환불 규정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과 함께 상담 비용도 추가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환불 규정을 결제 후에 보여주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