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방충돌로 100대0 으로.나와 입원하면?
후방충돌로 100대0으로 나와 입 원하면 1인실도 가능한가요? 보험으로?
아님 자부담을 내야하는지요?
들리는 말로 영양제도 맞아도 된다든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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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과 관련없이 교통사고시 입원료의 보상기준은 일반병실이며,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할 경우와 병원급에 한하여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상급병실에 대하여 보상이 되며, 그외에는 일방병실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치의의 소견이 없다면 과잉진료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실의 경우 병실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1인실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환자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의원급의 상급 병실료는 보상을 하지
않고 병원 급부터 보상을 합니다.
이전에는 7일까지는 상급 병실료를 병원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보상하였으나 의원급(한의원 등)은 상급 병실료는 보상을 하지 않아
일반 병실료와 상급 병실료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