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한가요?
대통령 탠핵정국에 한법재판관이 6명이어서 3명을 더 뽑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다 누구는 안된다고 말이 많네요. 임명이 가능한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된다고 할 것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지만,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걸 고려하면,
탄핵심판의 심리를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을 통해 임명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한대행은 국가운영의 공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항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과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제기되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고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