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한가요?
대통령 탠핵정국에 한법재판관이 6명이어서 3명을 더 뽑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다 누구는 안된다고 말이 많네요. 임명이 가능한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된다고 할 것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지만,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걸 고려하면,
탄핵심판의 심리를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을 통해 임명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권한대행은 국가운영의 공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항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과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제기되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사유가 아니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고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