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개인간대출 이자제한법 환불가능한가요
5부이자를 5년이자주고있는데ᆢ이제 더이상 이자를 줄 형편이안돼요ᆢ
원금만갚고싶은데 상대방이 난리네요ᆢ이자제한법으로 소송하면 제가 준 이자를 돌려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연 60%에 달하는 5부 이자를 5년간 지불하신 상황은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대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송이 가능하며, 연이자의 경우 법적으로 20%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에 대하여는 부당이반환청구 소송을 하시거나 채무존재 확인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저렴하게 하는 변호사들도 있기에 비용을 상담하시고 성공보수로 시행하시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아울러, 3년이상 쌓이셨으면 원금도 해결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간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이자율에 질문해주신 분이
스스로 동의하신 다음에 빌렸기에
소송을 하더라도 큰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사채도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으며 미리 낸 이자는 원금에서 충당됩니다.
원금 삭감을 할수 있거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동의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 사채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 및 개인사업자간 금전 대여 시에도 연20%가 넘는 이자는 약정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