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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남생이295
그윽한남생이29521.10.05

빌려준돈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돈을 빌려주고 민사소송에서 이길경우 효력기간 문의 드립니다 돈달라는애기를 안하면 돈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연락처도. 연락도 안되는데 .소멸시효 기간문의드립니다. 더불어 돈받아주는 곳에 문의했는데 거기서도 받아주는걸 포기한경우 제가 할수 있는 돈받을 수 있는 방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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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면 법률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고 소멸하게 되며, 상사 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 기타 단기 소멸 시효로 1년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을 잘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중간에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될 경우는 판결 확정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거나

    변제청구를 하는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판결확정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 돈 받아주는 것을 포기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