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중간에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될 경우는 판결 확정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거나
변제청구를 하는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