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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똑똑한참밀드리32
5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가 종료 된다면 5년간의 임차료중 연체료를 받을 수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몇프로가 법정 연체 이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은 변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외 금액에 관하여는 민사 법정이자 5%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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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연체료 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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