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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덕망있는메추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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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병원비(수술) 부분

개인사업자 입니다.

작년 어깨 수술로 인해 사업을 중도 포기(현재 폐업 신고 전) 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원 정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 금액을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하게되고, 갑자기 중도포기하고 실업자가 되었는데도 소득공제는 한분도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건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이 가능하므로 해당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부분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적경비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가

    힘들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병원비의 경우 가사비로보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카드 소득공제는 본래 불가능하며, 카드지출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무관 병원비는 사실상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