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병원비(수술) 부분
개인사업자 입니다.
작년 어깨 수술로 인해 사업을 중도 포기(현재 폐업 신고 전) 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원 정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 금액을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하게되고, 갑자기 중도포기하고 실업자가 되었는데도 소득공제는 한분도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건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