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 달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1년 6개월(18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보통 2~3개월이 걸리다보니 퇴사를 미리 통보를 해야 업무상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현재 약 20일동안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이 발생해있는 상황에 퇴사를 2달 후에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를 회사에서 수락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그 2달동안 임금이 계속 안나온다면 퇴사예정일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약 20일동안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이 발생해있는 상황에 퇴사를 2달 후에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를 회사에서 수락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그 2달동안 임금이 계속 안나온다면 퇴사예정일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건가요?
→ 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2개월 이상 체불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시점에서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궁극적으로 퇴사의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고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회사의 사정을 봐줘가며 2개월이나 퇴사를 미뤄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퇴사 통보 후라도 2개월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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