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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오리3
터프한오리323.10.27

퇴사 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 달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1년 6개월(18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보통 2~3개월이 걸리다보니 퇴사를 미리 통보를 해야 업무상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현재 약 20일동안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이 발생해있는 상황에 퇴사를 2달 후에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를 회사에서 수락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그 2달동안 임금이 계속 안나온다면 퇴사예정일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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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약 20일동안 임금 지연지급 및 체불이 발생해있는 상황에 퇴사를 2달 후에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를 회사에서 수락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그 2달동안 임금이 계속 안나온다면 퇴사예정일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건가요?

    → 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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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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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이 2개월 이상 체불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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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시점에서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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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궁극적으로 퇴사의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고 임금체불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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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회사의 사정을 봐줘가며 2개월이나 퇴사를 미뤄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퇴사 통보 후라도 2개월 임금체불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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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인지 여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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