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1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