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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코브라99
편안한코브라9922.05.1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부양가족(어머니)을 등록하여 제출합니다.

작년에 등록하여 제출했었고, 그때 주민등록등본, 장애인확인증을 첨부하였습니다.

올해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부양가족 정보도 기존 신고내역에서 가져오기 하여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작년에 첨부 했었고, 작년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새로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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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영구사항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으나

    기한이 있는 장애인증명서 등의 경우 기한확인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개인의 생각이며, 소득세과 담당자가 요청시 해당 서류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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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장애인등록증에 명시된 치유기간이 1년 이상일 시, 해당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신고시까지는 장애인등록증을 재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양가족 정보가 홈택스상 잘 반영되었고, 장애인 여부 등에 Y로 그 내용이 틀리지 않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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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와 전년도의 인적공제 사항이 동일하다면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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