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
계약직으로 2.1~2.28 한달 계약 후 만근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했습니다.회사가 바빠 매니저님은 2월 내에 미리 연차를 사용해줄 수 없다고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라고했습니다.지금 차장님에게 2월 한 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드렸는데.2월 한달 만근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가능하다.3월 근무가 이루어져야 연차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2월까지 일했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