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계약직은 연차수당 못받나요?
계약직으로 2.1~2.28 한달 계약 후 만근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했습니다.회사가 바빠 매니저님은 2월 내에 미리 연차를 사용해줄 수 없다고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라고했습니다.지금 차장님에게 2월 한 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일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드렸는데.2월 한달 만근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되어 사용가능하다.3월 근무가 이루어져야 연차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2월까지 일했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지급 받을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1개월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소 1개월 1일을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만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