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2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1년이 되지 않아 올해 근무한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직원분은 [2022.02.01.~2023.12.31.]까지로 계약이 돼있고
2022.02.01부터 1년이 되기까지는 월차로 지급을 받고, 1년이 지나 연차로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되며 올해 근로에 대한 연차 수당이 내년에 발생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 [2023.01.01.~2023.12.31.] 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퇴사일은 2024.01.01. 일인가요?
2) [2023.01.01.~2023.12.31.] 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2. 사례의 경우 2023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후 퇴직일까지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신규연차 15개는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물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이지만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2024.01.01이 맞습니다.
2. 2023.01.01~2023.12.31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3.01.01.~2023.12.31.] 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퇴사일은 2024.01.01. 일인가요?
→ 네 맞습니다.
2) [2023.01.01.~2023.12.31.] 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이렇게 1년을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참고로, 1년 1일 근무하면 15개가 한꺼번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므로 2024.1.1.이 맞습니다.
2.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계약만료일이 2023.12.31.이라면, 퇴사일은 2024.1.1.이 됩니다.
2. 2023.2.1.~2024.1.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4.2.2.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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