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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올빼미235
빈티지한올빼미235
23.11.23

1년 미만 2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1년이 되지 않아 올해 근무한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직원분은 [2022.02.01.~2023.12.31.]까지로 계약이 돼있고

2022.02.01부터 1년이 되기까지는 월차로 지급을 받고, 1년이 지나 연차로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되며 올해 근로에 대한 연차 수당이 내년에 발생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 [2023.01.01.~2023.12.31.] 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퇴사일은 2024.01.01. 일인가요?

2) [2023.01.01.~2023.12.31.] 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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