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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홍학32
강한홍학3221.01.22

부동산 명의신탁 세금문제 살려주세요.

15년전 일입니다 . 저희 아버지 친구가 신용불량자라서 땅을 못사서 저희 누나 , 다시말해 저희아버지 딸의 이름을

빌려서 땅을 샀습니다. 그 당시의 누나의 나이는 22살입니다 .

그때 그땅을 팔고 잔세금은 정리했으나 1년뒤에 나온 종소세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1~2억의

금액이 나온것입니다 . 그 친구란 사람은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구요

(진짜 돈이없어서 노숙자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그 세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 아빠의 친구도 증언을 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지만 그 세금을 자기앞으로 달아달라는 거였습니다 .( 젊은 여자 인생 망치지말고 )

그런데 그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

저희 누나는 20대초반부터 지금까지 그 세금때문에 월급과 거의 모든 통장이 압류 당했고

지방세 1300만원 누나가 냈고 그 1억대의 세금은 갚을 엄두도 못내다가 지금은 3억가까이 되었습니다 .

도저히 갚을 방법도 없구여 . 너무 억울해서 화가납니다 .

사람이 너무좋아서 친구믿고 이름빌려준 우리아버지....

어쩌면 좋나요 ?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살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실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질문자 측이므로 이에 대해서

    세금 부담자 역시 소유자이며 이에 대해서 다른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의

    처분 등으로 세금 납부 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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