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세금문제 살려주세요.
15년전 일입니다 . 저희 아버지 친구가 신용불량자라서 땅을 못사서 저희 누나 , 다시말해 저희아버지 딸의 이름을
빌려서 땅을 샀습니다. 그 당시의 누나의 나이는 22살입니다 .
그때 그땅을 팔고 잔세금은 정리했으나 1년뒤에 나온 종소세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1~2억의
금액이 나온것입니다 . 그 친구란 사람은 돈이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구요
(진짜 돈이없어서 노숙자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그 세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 아빠의 친구도 증언을 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지만 그 세금을 자기앞으로 달아달라는 거였습니다 .( 젊은 여자 인생 망치지말고 )
그런데 그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
저희 누나는 20대초반부터 지금까지 그 세금때문에 월급과 거의 모든 통장이 압류 당했고
지방세 1300만원 누나가 냈고 그 1억대의 세금은 갚을 엄두도 못내다가 지금은 3억가까이 되었습니다 .
도저히 갚을 방법도 없구여 . 너무 억울해서 화가납니다 .
사람이 너무좋아서 친구믿고 이름빌려준 우리아버지....
어쩌면 좋나요 ?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실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질문자 측이므로 이에 대해서
세금 부담자 역시 소유자이며 이에 대해서 다른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의
처분 등으로 세금 납부 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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