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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아이스아아
뜨거운아이스아아23.08.28

고인의 취득세 세무 관련 문의 드려요.

저희 매형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파산되어 누나 앞으로된 공장과 건물이

2017년 경매로 공장이 넘어갔습니다.

같은해 2017년 누나가 암이 재발되어 사망했고 조카6명은 유산상속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카들에게 개별적으로 각각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귀속년도 2015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1700만원, 가산세 1400만원 합3200만원이 날아욌습니다.

지금껏 동일한 세금고지서는 자택으로 받은적이 없는데 가산금이 1400만원 붙어 날아왔다고합니다.

경매완료되면서 모든게 정리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난데없이 취득세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유산포기한 자녀와 매형 앞으로 고지서가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상속 포기한 자녀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2. 배우자 및 자녀가 미납 시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도 유책이 발생되나요?

3. 파산한 상황에서 유족들이 세금 낼 형편이 안되는데 방법은 없나요?

말도 안되는 세금법이 너무 많은데 저희 가족도 그런 피해를 받게 되는게 아닌가 무서워져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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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장이 넘어가는 시점에 누님분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사망하시기 전에 경매로 넘어갔다면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싱속 포기 및 상속세와는 별개입니다.

    2. 사실상 세금을 면책할 방법은 없지만,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유선으로 현재 상황을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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