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휴일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출장 기간 중 삼일절인 3/1 이 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일자에 이동이 아닌 업무 하였으며 (증빙가능) 당연히 휴일수당 지급해야한다고 보는데 사측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근거로 지급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제 7조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출장기간에 하루 $110 을 배정받는데, 현금으로 주어지거나 월급에 따로 나오는것이 아닌 하루 $110 안에서 출장경비를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식사로 $50을 쓰면 잔여 $60이 환급되는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어지는 출장비는 그 아래 항목의 '일당(소액현금) $20입니다.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회사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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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로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휴일근로수당과 별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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