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기간 중 삼일절인 3/1 이 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일자에 이동이 아닌 업무 하였으며 (증빙가능) 당연히 휴일수당 지급해야한다고 보는데 사측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근거로 지급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제 7조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출장기간에 하루 $110 을 배정받는데, 현금으로 주어지거나 월급에 따로 나오는것이 아닌 하루 $110 안에서 출장경비를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식사로 $50을 쓰면 잔여 $60이 환급되는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어지는 출장비는 그 아래 항목의 '일당(소액현금) $20입니다.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회사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