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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위132
큰거위13224.03.26

해외출장 휴일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출장 기간 중 삼일절인 3/1 이 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일자에 이동이 아닌 업무 하였으며 (증빙가능) 당연히 휴일수당 지급해야한다고 보는데 사측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근거로 지급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제 7조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출장기간에 하루 $110 을 배정받는데, 현금으로 주어지거나 월급에 따로 나오는것이 아닌 하루 $110 안에서 출장경비를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식사로 $50을 쓰면 잔여 $60이 환급되는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어지는 출장비는 그 아래 항목의 '일당(소액현금) $20입니다.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회사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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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무관하게 휴일에 근로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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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휴일근로수당과 별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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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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