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포함된 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필요 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포함한 출장 시에는 출장비와 휴일근로수당이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출장비만 지급합니다.
(주말에 출국, 이동, 업무를 비롯한 근로가 발생함)
고용노동부에 유선 문의해본 결과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출장비 기준이 있다면 출장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출장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출장비는 일비(소요경비 충당), 숙박비, 실비, 교통비(항공료) 로서, 근로수당 개념이 아닙니다.
회사가 고용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건가요? 위반하고 있다면 어떻게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 진정 방법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비와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2. 회사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휴일근로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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