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필요 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포함한 출장 시에는 출장비와 휴일근로수당이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출장비만 지급합니다.
(주말에 출국, 이동, 업무를 비롯한 근로가 발생함)
고용노동부에 유선 문의해본 결과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출장비 기준이 있다면 출장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출장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수당은 중복지급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출장비는 일비(소요경비 충당), 숙박비, 실비, 교통비(항공료) 로서, 근로수당 개념이 아닙니다.
회사가 고용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건가요? 위반하고 있다면 어떻게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 진정 방법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