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진퇴사가이닌데 자진퇴사로 실여급여신청을 취소할수도있나요
코로나로인해서 자가격리 마치고 출근했는데 컨디션이 너무않좋았어요 그래서 근무시간 조정을 위해 의논드리려들어갔더니 정년으로 실여급여받을수 있으니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구요
해고당한거나 마찬가지만 후임구할 일주일도드렸고 정년으로실여급여신청도하신다고 해서 잘마무리 짓고 퇴사했고 일주일후에 실어급여신청도 하고왔어요
그런데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시급을 제대로 못받고다녔어요 그날 고용노동부간김에 여쭤보니 못받은 시급을 받을수 있다고해서 원에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첫날은 수긍하는가싶더니 다음날 갑자기 자진퇴사를 운운하면서 실여급여 신청서를 취소하겠다고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청했는데 그 불똥이 실여급여를 못받는걸로처리를 하시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