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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그윽한치타291
그윽한치타291

가압류로 인한 손실은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가압류된 상태인데 전세재계약을 해요 재계약시 받을 천만원을 먼저주고 이후 집이 매매되면 나머지를 준다고 하는데 압류를 안풀어주고 있어요 그쪽은 제가 입게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불이익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압류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는 없어 보이고, 만일 부당한 가압류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압류 등의 처분 금지효가 있는 보전조치로 손해를 채무자가 입는 경우 가압류 공탁금 등으로 추후 손해배상 의 명목으로 공탁금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