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 거래 유형, 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매매/전세
거래금액(매매대금 또는 전세금)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따른데 주택은 0.3~0.7%, 오피스텔은 0.4~0.5%, 그외(상가, 토지 등)에는 0.9%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상가 매매·전세 시 중개보수는
10억 X 0.9% = 900만원이 됩니다.
2. 임대차
(월세 X 100) + 보증금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임대차 역시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주택은 0.3~0.6%, 오피스텔은 0.4%, 그외(상가, 토지 등)에는 0.9%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에 300만원짜리 상가 임대차 시 중개보수는
[(300 X 100) + 5억] X 0.9% = 72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계산한 중개보수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로 1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