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근로자 한달이내퇴사 주휴수당문의
7월12일 입사
7월22일 출근 안하고 퇴사 통보
월 급여 2,260,000원, 하루 8시간 근무
12일 출근해서 14일,15일,21일 3번 휴무했습니다. 그러고 22일날 퇴사 통보를 했구요.
이러면 총 10일중 7일 일하고 3일 휴무했으면
총 10일치 일할계산에 주휴수당을 또 따로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급여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도어있기때문에 10일치만 일할계산 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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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가 포함입니다.
일할계산하였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외에 별도 주휴수당 등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