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묵시적 갱신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기존에 임대계약 만기일 2달정도 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료를 일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 연락이 없었고 만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난 현재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냈는데 올린 임대료로 보내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임대료를 올려서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즉 계약 완료일 두달전에 주인이 월세5%, 보증금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두달전에 인상의사를 줬기 때문에 인상은 가능하나 인상폭은 5%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니 확인. 한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에 월세 증액을 통지하였다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하여 통지했을 때 임차인이 수락이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지불한 월세와 다음달부터 지불할 월세는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통보가 없었고 본인도 또한 계약갱신의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묵시적갱신으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후 월세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증감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후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은 적당한 시기에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수락 또는 5% 이상일 경우 갱신청구권의 사용하여 5%초과 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계약종료를 통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의 사용의사, 갱신거절(종료) 등 어떤 이의 의사표시 없는 상태로 계속 거주하므로 수락으로 이해할 개연성이 풍부합니다.
물론 양측의 소통이 부족하였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명확하게 답하여 절충하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임대인의 요청에 무리가 있거나 절충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니 과도하다고 여기신다면 임대인과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전에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이지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계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퇴거의사나 인상에 대한 대답도 하지 않고 해당기간을 지나갔다면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 주장처럼 올린 임대료를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