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우선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두고 연락을 받지않는 차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로 푸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주민 우선 주차는 구청에서 관할할 것이므로 구청에 무단 주차차량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구청에서 해당 차주에게 경고한 후 견인조치 등을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