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 A는 ㄱ이라는 단톡방에서 6개월 가량 활동하다가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 단톡방에는 A가 온라인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남아있었으며, 그 중에는 A의 카톡 친구로 등록된 자, A의 실명을 아는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 또한 현재 단톡방에 남아있는 인원 중 몇 명은 예전에 같이 단톡방에 있었던 B의 지인입니다(실명, 연락처, 실제로 만남) 현재 B는 단톡방에는 남아있지 않으나, 꾸준히 단톡방 인원과 연락하고 있음
- A는 B와 서로 얼굴을 알고, 전화번호, 실명을 알며 꾸준히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 단톡방에는 A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 단톡방 내에서는 고정된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어이있습니다
1. 어느날 단톡방을 나갔던 C가 다시 단톡방에 들어가 A가 방에 프락치를 심어놨다고 했습니다(이는 사실이 아님, A는 남아있던 인원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전해들었을 뿐임)
2. 또한 C는 단톡방이서 A가 존재하지 않는 저 프락찌와 함께 뒤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1과 2가 사실일 경우, 각각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명예관련 범죄 성립을 위해서 위의 경우는 특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해당 대화방 당사자간에 친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 사안과 그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발언, 언급,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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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A가 방에 프락치를 심어놨다", " A가 질문자님과 함께 뒤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는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허위사실의 적시를 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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