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3년만 도과된 경우라면 해당 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