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올해 1월 승소하였고, 법원으로 부터 상대방에게 이자까지 쳐서 변제받으라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금까지도 단 한푼도 변제하지않았고 변제하고자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을 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시고 환가하여 변제를 받으시거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변제받으시는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통장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등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