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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구미271
흡족한바구미27124.02.12

피부미용업으로 창업하려하는데 자격증없이 베드를 놔도 괜찮을까요?

피부미용업으로 창업하려는데 자격증없이도 베드를 놔도 된다는 내용들도 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법적인 내용이 나온것은 없더라고요

만약 자격증이 있어야한다면 필요한 자격증도 말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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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미용업을 영위하려면 일반적으로 '미용사(피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피부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미용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미용사(피부)' 자격증이면 충분하지만, 피부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성형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미용'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미용업을 개설하려면 '피부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피부미용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제 CIDESCO(시데스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베드에 대한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사업장 내에 적절한 설비와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베드를 설치하려면 위생적인 문제나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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